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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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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퇴직 교원들의 모임인 '경남참교육동지회'는 해고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경남참교육동지회는 3일 낸 성명을 통해 "34명 해고 교사들이 시급히 학교로 돌아가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7년이나 끌었던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다. 고용노동부의 '합법노조 아님' 통보로 인하여 34명의 교사들이 해고되었다. 해직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던 학생들과 해직 교사 가족들의 아픔은 그 얼마이겠는가?

이들을 지키기 위한 전교조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의 분노와 노고는는 또 그 얼마이겠는가? 사실 전교조 탄압행위는 전교조를 소멸시키 위한 박근혜 정권의 철없는 기획에서 출발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부터 자기가 당선되면 전교조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정보원을 동원하고 양승태 사법부와 긴밀히 협조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양심과 정의,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이런 판결을 이끌어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인권과 노동권을 한 단계 진전시켰으므로 정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이 어려운 법외노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온 전교조 동지들에게 감사한다. 또 전교조가 이 길을 용감히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시민들과 학부모 여러분 및 전교조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하급심 법원과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은 34명 해고 교사들이 시급히 학교로 돌아가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러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2020년 9월 3일. 경남참교육동지회.

태그:#전교조, #경남참교육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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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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