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7년의 눈물, 제자리 돌아온 전교조

'법외 노조는 위법 판결'에 감격의 포옹한 전교조

등록 20.09.03 16:57l수정 20.09.03 23:50l이희훈(lhh)

[오마이포토] ⓒ 이희훈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조합원들은 울고 또 안았다.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7년 만에 '합법 노조'로 돌아왔다.

이들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법외노조는 위법'이라는 선고를 얻어 냈다.

또한 노조 전임자 활동으로 해고되었던 교사들의 복직문도 열리게 되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지금 기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로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오른쪽)과 조합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손을 맞잡고 있다. ⓒ 이희훈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오른쪽)과 조합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포옹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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