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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들의 대기업·대형로펌행이 논란이다. 사진 왼쪽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비상임자문으로 간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LG유플러스 비상임자문으로 간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 의원.
 전직 국회의원들의 대기업·대형로펌행이 논란이다. 사진 왼쪽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비상임자문으로 간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LG유플러스 비상임자문으로 간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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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직 국회의원들이 대기업·대형로펌으로 간 사례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은 LG유플러스 비상임자문으로 들어갔고,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장석춘·김규환 전 의원도 LG전자 비상근자문이 됐다고 한다. 그리고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비상임자문을 맡았고,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강효상 전 의원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을 맡았다고 한다.

'유명무실', 퇴직 후 취업제한

이런 식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이 대기업·대형로펌에 자문이나 고문 같은 형식으로 자리잡는 것이 괜찮을까?

당연히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전직 국회의원이 기업체나 로펌에 들어가서 입법, 예산심의, 국정감사·조사 등 국회활동에 관한 로비나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를 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으로 간 의원들의 상임위 이력을 보면, 추혜선 전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장석춘·김규환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속했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가 퇴직후 3년 동안에는 취업할 때 제한을 받는 것인데, 국회의원도 이 조항에 해당한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을 하려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을 해도 좋다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게 돼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여의도 국회의사당.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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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이다. 이름만 들었을 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뭔가 독립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을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독립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지난 8월 19일 구성된 제21대 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강선우·김영배 의원, 전주혜 의원, 정양석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11명 중에 4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인 것이다.

이처럼 지금의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전직 국회의원들의 취업에 관해 심사하는 '셀프'심사위원회인 셈이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도록 노골적으로 보장한 위원회인 것이다.

왜 이런 식으로 위원회 구성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국회 규칙이 나온다. 국회 규칙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등 국회소속공직자 4명"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7명"로 구성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전·현직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조차도 교섭단체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독립성은 전혀 보장돼 있지 않다.

반복되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기업·로펌행

그러니 전직 국회의원들이 손쉽게 사기업이나 로펌, 각종 협회 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2월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2018년도 국회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에 따르면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협회인데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국회 퇴직공무원이 34명에 달했다. 그중 전직 국회의원은 24명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2018년도 국회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2018년도 국회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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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것 역시 국회에 뿌리내린 악습이고 적폐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런 악습과 적폐를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대기업·대형로펌에 취업한 전직 국회의원 문제부터 제대로 짚어야 한다. 과연 이들이 취업한 것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기업에서 이들을 자문·고문으로 영입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자문·고문처럼 모호한 역할로 이들을 영입한 것은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 또는 활용할 의도가 잠재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들의 취업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심사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미 확인·승인을 받았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만약 확인·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다. 필자는 여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둔 상태다.

독립적인 국회감사위원회를 둬야

한편, 독립성이 없는 '허울뿐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토론회 등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안을 해왔다.

전부 독립성이 있는 외부인사로 '국회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위법행위·윤리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게 하는 것이다. 퇴직 후 취업에 대한 심사도 이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각종 예산에 대한 검증·공개도 이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영국 국회가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런 제도개혁 논의를 21대 국회 초반에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어떤 정당도 '국회 개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태그:#전직국회의원 취업,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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