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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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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24일 0시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각 지자체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전북, 전남, 대구, 대전, 광주, 충북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상당수의 지역이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어떤 제재나 처벌이 가해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곧바로 지자체에서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다.

그러나 벌금 부과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최근 제정된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2의 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에 근거한다. 이 법을 위반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지자체가 내리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전과가 남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49조 1항 2의 4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법이 공포된 지(8월 12일) 2개월이 지난 10월 13일부터 시행되므로, 현재로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지난 8월 4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단순 마스크 미착용'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내릴 수 없게 했다. 마스크 관련 규정인 49조 1항 2호의2부터 제2호의4는 감염법예방법 제80조('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한다)에 따른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실시했으나, 약 2개월 가량은 계도 기간으로 분류하며 10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 설치된 광고판에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 설치된 광고판에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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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험 집회에서 마스크 안 쓰면 형사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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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타 지자체와 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마스크 미착용시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혀, 감염법예방법에 위배되는 명령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며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 10월에나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발을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벌금' 언급은 단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조치를 뜻한 것은 아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49조 1항 2호도 근거로 한다"라며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합했을 경우에는 80조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49조 1항 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단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벌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라며 "광화문 집회라든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상황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저희가 고발을 해서, (법적 처벌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명령 취지는 일일이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감염병 확산이 커지는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코로나19, #벌금,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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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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