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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국내 기업인들의 인도네시아 입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자료사진)
▲ 강경화 발언 외교부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국내 기업인들의 인도네시아 입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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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국내 기업인들의 인도네시아 입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12일 저녁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한국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2일 이후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우리 기업인은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인도네시아에 입국 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기업인, 국내 확인서로 인도네시아서 자가격리도 면제 가능 

인도네시아 입국을 원하는 기업인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로,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할때 양국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15위 교역대상국이며 11위 투자대상국이다.

이번 합의는 오는 17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태그:#인도네시아, #코로, #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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