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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대교협이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문서.
 지난 27일 대교협이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문서.
ⓒ 강민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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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아래 대교협)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추려는 대학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던 과거 교육부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3 재학생들을 위한 대학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란 비판도 나온다.

29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이 공개한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 검토 결과' 문서를 살펴봤다.

지난 27일 대교협으로부터 받은 이 문서를 보면 대교협은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고3 재학들을 위해 7개 대학이 제출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대입전형 수정안에 대해 검토했다. 수능 최저학력제는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더라도 수능 기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제도다. 대교협은 교육부로부터 대입전형 업무를 위탁받은 기구다.

대교협 검토 결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계획에 대해 서울대만 인정하고, 나머지 6개 대학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주로 재학생들이 지원하는 지역균형선발전형에 한해 수능등급을 기존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1등급 낮추는 수정안을 낸 바 있다.

나머지 6개 대학들도 수시 학생부 위주 교과전형 등에서 서울대처럼 수능 등급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교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전 예고된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의 대입준비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는 사전예고 취지에 벗어나므로 불가함. 지원 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똑같이 사전 예고된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한 것인데도 유독 서울대의 수정안에 대해서만 손을 들어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대교협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불인정 사유는 근본적으로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지원 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전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재학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 이를 외면한 것은 사교육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대 외에 가톨릭대 역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해달라고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요청했다"면서도 "서울대는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을 대상으로 신청한 것과 달리 가톨릭대는 재학생과 재수생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8년 3월 대학에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수시 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이 수능에까지 매달려야 하는 이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시 대학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대학과 대교협 쪽에 대입 관련 획일적인 지침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코로나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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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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