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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남구청장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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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지난해 9월 27일 1심 울산지법으로부터 징역 10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김 구청장은 항소했지만 부산고법은 지난 5월 20일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의 원심을 유지,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내렸다. 1심 후 2심까지 8개월이 걸렸다.(관련기사 : '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청장,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김 구청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김 구청장은 오는 26일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구청장이 만기출소하면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남구청 내에서도 김 구청장의 복귀가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다,

이에 진보당 울산시당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구청징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도 아니면 민주당이 구청장직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남구 주민들 분노하고 있는데 복귀 상식 맞지 않아"
 
진보당 울산시당이 23일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 만기출소하는 김진규 남구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23일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 만기출소하는 김진규 남구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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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남구청은 수장인 구청장이 구속 수감상태에 있고, 남구의회는 여당과 야당이 의장자리를 놓고 싸우느라 아직 원구성조차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김 구청장의 대법원 심리 과정은 1,2심 법원에서 이미 확인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남아 있는 것은 기각되거나 파기환송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서 기각된다면 바로 당선이 무효가 되기에 즉각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구청장의 경우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분명한 사안이라 업무복귀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구청장은 복귀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당은 "물론 무죄추정이라는 형식논리로 복귀할수는 있지만, 법을 위반한 구청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의 리더쉽을 올바로 발휘할 수도 없고, 남구 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내게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불법선거 자금과 학력위조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고, 관련법을 잘 몰랐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엄벌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남구 발전과 주민을 위한다면 하루속히 스스로 사퇴하고 깨끗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상고심 재판을 준비하며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 구청장이 자진 사퇴하게 하던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단체장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그 직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태그:#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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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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