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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손정우 석방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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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1명. 재판대에 오른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성착취 음란물(아래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아래 W2V) 회원들 42명 가운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선고를 받은 사람의 숫자다. 취업제한을 받지 않은 회원들 중에는 음란물 3813개 소지자, W2V에서 음란물을 282회 유통하고 1128번 다운받은 사람 등도 포함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성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2016년 이후부터 범죄 죄질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유없는 면제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W2V 회원들 42명의 43개 판결문을 확인해본 결과, 취업제한이 선고된 사례는 전체의 1/4인 11명에 불과했다. 당시 재판에 넘겨졌던 W2V 회원 모두 실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32명은 언제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상황은 W2V 운영자인 손정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1심은 손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은 내리지 않았다. 만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면 손씨도 앞선 회원들처럼 본인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아동·청소년 유관 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다.

당시 손씨의 1심은 취업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취업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 선고하지 않는다."

위 내용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사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다. 다른 W2V 회원들의 판결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82회에 걸쳐 음란물을 유통하면서 1128개의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이)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음에도 앞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다만 판결문 어디에도 그 사정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는다. 그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언급됐을 뿐이다

'변태적 성향 가졌다' 명시했지만 취업제한은 면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재판부가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취업제한으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했다"면서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라며 취업제한을 면제시킨 것이다.

1701개의 음란물을 소지한 회원의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내려받은 음란물이 매우 많다"면서 "(피고인이) 변태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보인다"고 판결문에 명시해놨다. 그럼에도 취업제한은 내려지지 않았다. 해당 판결문에는 관련 사유조차 기재돼있지 않았다. 

취업제한 선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 48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고 취업제한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반면, 3813개의 음란물을 소지했음에도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음란물 소지 정도가 80배가량 차이가 났음에도 취업제한 선고는 되레 횟수가 더 적은 사람에게만 적용됐다.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가능성 남겨둬... 재판부의 몰이해"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앞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결 규탄 "사법부도 공범이다"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앞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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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당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순히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에 그쳐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라며 "취업제한 선고가 과도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공보이사는 "그런데 W2V에서 유통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들을 심각하게 성착취한 결과물이다. 법률 내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변경될 정도로 수위가 높았던 영상"이라며 "대단히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자행된 범죄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동·청소년 유관업체에 취업할 가능성을 남겨두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았던 채다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도 "해당 규제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마련한 장치인데, 이게 성범죄자의 생계 문제 때문에 면제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범죄 못지 않게 비접촉 성착취도 만연하고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도 더 확대하는 식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그:#손정우, #웰컴투비디오, #성착취물, #아청법,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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