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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선서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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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방조범 수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법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피고소인이 사망한 지금) 방조범만 수사할 수 있느냐, 법리적 논란도 있고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의심 받고 있다"라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지적에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박 전 시장의) 변사 관련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리고 방조범 수사로 나눠질 수 있다"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방조 혐의는 박 전 시장이 고소당한 혐의의 법적인 사실관계가 우선 인정되는 것을 전제하므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방조 혐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소권 없음 결론은 타당... 수사내용이 실체적 진실 부합하는지 확인 못해"

다만, 김창룡 후보자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추행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임호선 의원의 질문에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활동을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사안은 피고소인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이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료하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느냐"라고 되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 후보자는 "특별법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경찰의 수사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라면서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강제추행) 방조나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공소권 없음'으로 단정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저도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수사는 특히 법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이뤄져야 된다"라며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수사하겠다)"이라고 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이 "'공소권 없음' 결론에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을 땐 "피혐의자 등이 사망으로 존재 않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을 예로 들자면, 피해자가 존재(생존)하지 않고 용의자나 피의자가 존재하면 경찰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엔 수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자체에서도 (수사를) 종결토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성추행 피소, 통상적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다.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쏠린 눈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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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창룡 후보자는 이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피해자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했다는 지적도 있다"라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의 질문에 "정부조직법상 통상적인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돼 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에 보고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를 청와대에서 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경우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그 보고된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우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부 관련 규정을 묻는 질문엔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다. 내부 보고 사안 기준 등을 정한 범죄 수사 규칙이나 시한 상실 운영 규칙 등을 참고로 하고 있다"라며 "향후 외부 보고와 관련된 사안은 규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려 한다"라고 답했다.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수사 정보 누출 부분은 지금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다.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태그:#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원순, #성추행,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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