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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 페이지 갈무리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 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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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이 발표됐다.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7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했다. 또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고 밝혔다.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경비원, #갑질 폭력, #근무환경, #개선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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