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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사전심사 안내 포스터
 도로점용 사전심사 안내 포스터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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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에 QR코드, 스마트앱 등 비대면 기술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도로점용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일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민원인들이 시간과 서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있었다"면서 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를 예고했다.

2003년에 도입한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일찍 공지해 민원인의 편리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한 민원인도 많아서 이들의 소중한 시간과 상당한 금액의 서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이 제도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도로점용허가, #국토교통부, #사전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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