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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의원(자료사진).
 충북 청주시의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의원(자료사진).
ⓒ 청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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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에서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하수처리장 이전 민간위탁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30일 오전 제54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대전시는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금고동 인근 지역주민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강을 사이로 예정 부지와 마주하고 있는 청주지역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박 의원은 이날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으로 옮긴다고 한다"며 "금고동 하수처리장 예정지는 맞은편이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다. 현도면 중척리는 199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금고동매립장의 간접영향권인 2km 안쪽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악취로 고통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도 제외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대전시 사이에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에서야 피해보상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받게 되었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이 1995년에 만들어졌으니 25년 만에 지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지만 현도면 주민들의 걱정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며 "금고동에는 다시 대전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고, 3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확대된다고 하니,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전시의 민영화 방식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났다. 그는 "대전시 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투자비 원금과 30년간의 투자원금이자까지 보장하는 것"이라며 "하수처리장이 150만 대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 공공재라는 점에서 대전시의 재정문제만을 근거로 민영화를 통한 시설 이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대전시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존부지를 활용한 시설 현대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이를 배제한 채 이전만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공공성, 공익성을 해하는 결정"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대전의 단체들도 이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대전의 시민사회도 반대하고, 청주 현도면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 대전 하수처리장 금고동 이전은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해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청주시의 자치단체와 의회는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지켜보지 말고 청주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위생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약 14만6297㎡의 면적에 오는 2025년까지 하수처리시설(65만㎥/일)과 분뇨처리시설(900톤/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7536억 원을 100%민자로 충당한다. 민간사업자가 2026년부터 2055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대전시는 이 사업자에게 사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2.98%의 사업수익률을 보장하여 연간 753억 원을 30년 동안 지급한다. 대전시의 총 지급액은 2조2602억 원이다.
 

태그:#박완희, #대전하수처리장민영화, #청주시의회,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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