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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때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6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최대 30%까지 인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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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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