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이날 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 심의위 마친 위원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이날 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납득 불가능한 결론이 내려졌는데, 공개할 건 공개를 해야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심의위원 명단과 결정 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기소 여부을 심의한 뒤, 검찰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심의위원 15명 중 13명이 표결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잡아냈던 김경률 회계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일보 기사를 공유했다.

"26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양창수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2018년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재봉 한양대 법대 교수(임시위원장)와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인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도 기사에는 8명의 실명이 추가돼 있었다. 김 회계사는 '출처: 지금은 사라진 세계일보 기사'라는 설명을 달았다. 실제 지난 26일 '이재용 손에 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은?'이라는 세계일보 기사 일부 내용인데,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 회계사의 글에는"예측가능했던 부르주아 마름들의 콜라보", "삼성공화국 하수인으로 부역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모 위원의 과거 부도덕한 행태를 조명하면서, "어떻게 이런 인물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었는지"라고 적었다.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목수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삭제된 기사에 있던 명단을 공유하면서 "이 명단을 언론에서 제대로 공개를 못하나? 이재용한테 죄가 없다면, 이 나라 감옥에 갇힌 분들 다 나와야 한다. 사회가 완전히 돌아버리게 된 기준이 사라져버린다"라고 적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검찰의 사건 처리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수사심의위는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사건별로 추첨을 통해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설명을 듣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이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베일에 싸인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등 투명성 확보해야"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고, 별도의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다. 위원들에 대한 로비 등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여론의 감시를 받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비밀주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결정이 나오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위원들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결정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 명단 공개 등)국민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 수사 중단 결정은) 그간 밝혀진 증거와 사실 관계에 비춰 납득 불가능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어 "그렇다면 결정 과정이나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공개 의무가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견제 기능 작용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심의위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도 "위원들 중에서도 법리나 수사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삼성(이재용)이 감옥 들어가면, 국가가 망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결정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서든 위원회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삼성, #이재용
댓글5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