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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장(여)이 근무 시간에 교장실에서 일본인 학부모(여)와 '일본어 대화' 만남을 2주간 10여 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동원 일본어 강습'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교장은 "다문화 엄마를 도와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교 관계자 "교장이 우월적 지위 이용해 일본어 강습"

24일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A초 교장에 따르면, 이 학교 B교장은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교장실에서 일본인 학부모를 만났다. 만남 시작 시간은 오후 1시쯤부터다.

이에 대해 A초 관계자는 지난 5월 22일 국민신문고에 "(B교장이) 학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부모 중 일본인을 찾아내어 교장실에서 매일 1시간씩 일본어 강습을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 신고인이 교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서 중단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만난 시간은 (1시간이 아니라) 10~20분 정도"라고 반박했다.

국민신문고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에 나선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은 처리결과 답변내용(6월 5일자)을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지난 6월 5일자로 만든 처리결과 답변내용.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지난 6월 5일자로 만든 처리결과 답변내용.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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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일본어 개인 교습을 위해 교장실로 호출한 것에 대하여 피신고인(교장)은 그 당시 1학년 엄마(학부모)가 일본사람이라는 걸 알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던 마음에 해당 학부모와 전화 통화했다. 그러던 중 '자기도 한국말이 잘 늘지 않았는데 아이 데리러 오면서 교장선생님을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여 몇 번 교장실에서 일본말로 얘기를 나누었던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일본어 개인 교습은 아니며, 나도 일본말로 대화하는 게 소원인데, 그 학부모도 한국말이 잘 늘지 않는다고 해서 만난 것"이라면서 "수강료는 지불하지 않았지만 만남 마지막 날 식사비로 10만원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장은 "다문화 엄마를 도와주려는 교육적 마음이 더 컸던 일에 대해 일본어 교습이라는 올가미를 씌운 현실이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B교장이 근무시간 중에 교장실에서 특정 학부모와 약 2주간 날마다 만나 일본어를 공부한 사실은 청렴의무 위반이나 '학부모에 대한 교장 갑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교장 "교육적 마음이 더 컸던 일에 대해 일본어 교습 올가미"

A초등학교 한 관계자는 "교장이 일본인 학부모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일본어 강습을 하자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실제로 교장실에서 '사요나라'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학부모를 교사들이 목격했다"면서 "이는 요즘 세상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런 의식을 지닌 사람이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맡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국민신문고 신고인에 대한 대면조사는 물론 서면조사도 없이 교장의 말만 듣고 처리결과 답변내용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 의견도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교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다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교장실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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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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