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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남목원룸을 지탱하다 깎여 나간 경사진 언덕에 동구청이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포를 덮어놓았다.
 울산 동구 남목원룸을 지탱하다 깎여 나간 경사진 언덕에 동구청이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포를 덮어놓았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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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이 남목시장 공영 주차장을 만들면서 인근 원룸 건물의 언덕을 모두 깎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구청이 코로나 19로 공사 변경 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혀 직무유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남목원룸 붕괴 위험" 주민 호소, 전국서 '공감'했지만... http://omn.kr/1ntzt)

현재 원룸 입주민들은 하루하루 붕괴 위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동구청이 공사를 하면서 이처럼 건물이 위험에 처해지는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호소는 사실로 확인됐다. 동구청이 원룸 주인이 청원한 민원에 공문을 보낸 것.

동구청은 지난 9일 남목원룸 주인에게 보낸 공문에서 "2019년 12월 26일 주민설명회 개최 당시 설명한 도면에 진입로가 추가 설계됐다"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지 못했으며, 일일이 찾아 설명드리는 것 또한 힘들었던 부분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원룸 쪽으로 진입로를 정해 주변을 절개하는 굴착작업을 하면서 지반침하나 붕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진동과 충격에다 비산먼지가 날리는데도 방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없이 작업하면서 원룸건물 주변이 낭떨어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울산 동구 남목원룸 안에서 내다본 건물 주변. 주민들은 당초 설명회를 믿고 생업에 종사했는데 어느 날 보니 언덕이 깎여 있었다며 호소하고 있다
 울산 동구 남목원룸 안에서 내다본 건물 주변. 주민들은 당초 설명회를 믿고 생업에 종사했는데 어느 날 보니 언덕이 깎여 있었다며 호소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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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이날 답변에서 민원인이 '법에 있는 이격거리(해당 건물과 공사를 진행하는 도로 사이 거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한 부분에 대해 "민원인이 제시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3조(적용 범위)는 이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격거리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종합하면, 공사를 주관하는 동구청은 위험에 처한 입주민의 호소에도 '코로나19로 공사에 대한 설명을 못 했지만 현 상태는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목원룸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면서" 이 공사로 주민이 위험에 처했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동구청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그 배경으로 "당초 원룸 건물 주변에는 도로가 아닌 계단만 설치한다고 설명했고, 이를 믿고 생업에 종사해 왔는데 어느 날 보니 먼지와 소음을 동반한 공사가 강행되면서 건물이 위태한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구청은 "현재 제3자인 전문기술자의 사면안전성검토 등이 완료되면 구청 발주처 및 시공사, 사면안전성검토자 등이 현재 공사의 진행에 대하여 안전함을 확인시켜 드린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남목원롬 붕괴 위험" 민원에 달려온 울산신문고위 http://omn.kr/1nqeg
울산 남목시장 공영주차장 공사에 원룸주민들 '붕괴 불안' 호소 http://omn.kr/1nq13

태그:#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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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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