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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항 위치도
 주요 위반사항 위치도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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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인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아연제련업을 하고 있는 (주)영풍 석포제련소의 공장부지 내 지하수에서 기준치 농도의 33만2천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또 인근 하천변에서도 기준치의 1만6천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의뢰했고, 형벌 사항은 당국에서 추가 조사를 한 뒤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아연제련업을 하면서 연간 34만톤을 생산해왔다. 계열사인 고려아연에 이어 국내 2위 업체이고 지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해왔다. 하지만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카드뮴과 황산으로 인한 토양·대기·수질 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13년 이후 환경법령 위반 건수만 해도 무려 58건에 달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7월에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우선 대기관리 부분에서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5,327㎡×1기)과 아연정광 용해시설(30㎥×1기)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사용했으며, 아연정광 분쇄시설(30kW×2기)과 저장시설(140㎡×4기)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허가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 사용했을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500톤/일)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포제련소 지하수 수질 조사지점
 석포제련소 지하수 수질 조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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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곳은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이기에 물환경 분야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으며,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과 양수펌프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하여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도 위반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주)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라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지도 점검을 했을 때에도 제련소내 지하수와 인근 하천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도 지하수 공업용수 기준 대비 3만 7,650배(753㎎/L), 하천수 기준 대비 최대 4,578배(22.89㎎/L)가 검출된 바 있다.

또 안동호 퇴적물내 카드뮴 농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6.09mg/kg 초과)이어서 올해 말까지 석포제련소의 오염기여율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위한 세부조사 진행 중이다.

태그:#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낙동강,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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