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오인환 충남도의원(논산1, 민주당)은 최근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오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심신치유사업과 공공시설 이용 및 이용료 감면, 생활지원금과 관련자 사망시 장제비 지원(100만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생활지원금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한해 매월 10만 원으로 정했다.
현재 확인된 충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245명이다. 이 중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세대는 절반인 123명으로, 총 예상비용은 매년 1억5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오 의원은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유족을 예유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