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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아프면 쉬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기 위해 조퇴한 뒤 모멸감이 들 정도로 혼이 났다"
  "정부도 "아프면 쉬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기 위해 조퇴한 뒤 모멸감이 들 정도로 혼이 났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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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감이 질병 조퇴 신청서를 낸 교사에게 '병 조퇴는 암에 걸렸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어린 교사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국민신문고에 냈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가 질병관리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 수칙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 교사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낸 '학교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이란 제목의 신고서를 26일 살펴봤다.

이 교사는 신고서에 "코로나 이후 달라진 현실은 학교 현장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많은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는 과거의 인습과 타성에 젖어 있다"면서 다음처럼 적었다.

"A고 교감은 경력 2년차의 햇병아리 교사가 병 조퇴를 신청하자 교사의 복무를 강조하며 '질병조퇴는 암에 걸렸을 때 주치의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아프더라도 교사 본연의 복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해 주변을 경악하게 했다."

글을 올린 교사는 이어 "이 교감은 또 다른 신임교사에게 '신규교사가 그 정도 어깨가 아픈 걸로 왜 평일에 병원에 가느냐, 토요일 진료하는 병원에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면서 "다른 기간제 교사에게는 '앞으로 연수가 있을 때는 병 조퇴라도 불가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밖에도 육아시간을 쓰거나 육아로 조퇴하는 교사들에게는 '도우미를 구하거나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요한 경우가 빈번해 많은 교사들의 원망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A고와 이 학교 교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 학교 B교감은 지난 11일 이 학교 교사 4명을 각각 교감 책상 앞으로 따로 불렀다. 이들은 모두 지난 8일 병 조퇴를 낸 교사들이었다.

한 관계자는 "B교감이 병 조퇴한 교사를 한 명씩 교감실로 부르더니 '(학교 자체) 연수에 불참하면 되느냐'고 책망한 뒤 '아프더라도 연수는 참여해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도 '아프면 쉬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기 위해 조퇴한 뒤 모멸감이 들 정도로 혼이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학교 다른 관계자도 "B교감이 '조퇴는 암에 걸렸을 때 가능하다'고 한 발언을 피해 교사가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B교감은 병 조퇴한 교사들을 각자 부른 것은 시인했지만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B교감은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암 관련 얘기는 이번 일과는 상관없이 와전된 것"이라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조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B교감은 "해당 교사들에게 다음에 연수가 있을 때는 (조퇴) 일정 조정을 해달라는 것이었지 잘못을 질책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육아 도우미를 구하라고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육아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의견을 나눈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감은 "해당 교사들은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증세 등으로 병 조퇴를 낸 것도 아니었지만 이미 조퇴를 모두 승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코로나19, #교사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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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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