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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 착석해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 착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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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원과 청와대가 반헌법적인 전교조 파괴공작을 벌인 것이 법외노조 통보의 본질이다."(전교조 대리인)

"빨간 신호등엔 건너지 않으면 된다. 전교조가 스스로 법적 보호에서 이탈해 법질서 위에 군림한 것이다."(고용노동부 대리인)


박근혜 정부가 벌인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맞붙었다. 20일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다.

김명수 대법관 "법외노조 사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 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공개변론은 당초 대법원이 예정했던 시간을 두 시간가량 넘긴 오후 6시 19분에 끝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변론했다"면서 "그만큼 이 사건이 간단치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변론은 4시간 20여 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됐다. 변론 내내 '원고 전교조'와 '피고 고용노동부'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대법원 밖에서도 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와 보수단체 간에 시위 대결이 벌어졌다.

변론에서 전교조 대리인은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 경우,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법외노조 통보를 정당화해왔다"면서 "하지만 이 조항은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 대리인은 "심지어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에도 많은 수가 규약에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주장대로라면 '똑같은 위법'이지만 전교조에 대해서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라면서 "다른 노동조합은 봐주고 9명 해직자를 이유로 6만 전교조에 대해서만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고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시행령 위반을 명목으로 법외노조가 통보된 사례는 전교조가 유일하다.

전교조 대리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주도로 정부 유관부처가 총동원된 반 헌법적 노조파괴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자주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전교조의 자주성을 말살시키려는 국정원 주도 노조파괴 공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전 정부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을 사주하거나 활동자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전교조 파괴 공작에 나선 사실이 국정원 문서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 대리인은 "행정청이 전교조의 '해고자 조합원 인정' 규약을 인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전교조가 응하지 않았다"면서 "전교조는 스스로 법적 보호에서 이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대리인은 "전교조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라 국민 대표자들이 설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하는 단체"라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교원노조를 탄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법질서 위의 군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 대리인은 "전교조가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으면 된다. 파란 불에 건너가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의 이중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 대리인은 "2019년 정부(고용노동부)가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원 자격으로 '교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한편에서는 해고자를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외노조 통보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행동"이라고 공격했다.

박근혜 정부 '법외노조 통보' 옹호 나선 현 고용노동부..."이중행동"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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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도 "해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금지 조항을 작년에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삭제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았느냐"면서 현 고용노동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대리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ILO(국제노동기구) 입법추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직 현행법상으로 해직자 노조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ILO 가입 187개국 가운데 핵심협약 내용인 '결사의 자유' 조항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세계에서 6개국뿐이다. 중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와 함께 한국이 그렇다.
 

태그:#전교조 ,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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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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