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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 방문자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경수 지사는 5월 11일 오후 9시부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클럽, 주점 등)에 출입한 도민과 연고자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 및 수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적용대상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의 클럽이나 주점 등 유흥업소를 출입한 경상남도 주소, 거소, 직장, 그리고 연고를 둔 사람들이다.

경남도는 "이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며 "자진신고 후 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모든 검사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번 행정명령은 이태원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남 지역사회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진단검사는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행정명령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신고의무나 수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의 본인 부담은 물론 유발되는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경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도민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 때"라며 "도내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11일 오전 '경남도 클럽 형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1일 오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클럽과 식당 등이 문을 닫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클럽 입구에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11일 오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클럽과 식당 등이 문을 닫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클럽 입구에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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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상남도, #코로나19, #이태원,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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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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