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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당일 대구의 중심가 동성로의 한산한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당일 대구의 중심가 동성로의 한산한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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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곡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로 기록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며,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비가 지원된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요금의 감면(50%)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에 살지만, 직장 주소지가 지역 바깥일 경우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에 실제 거주하지만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직장가입자가 속한 회사가 대구나 경산‧청도‧봉화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외 지역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동대구‧수성‧청도 요금소 등에 근무하는 하청노동자 70여 명이 그렇다. 이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이고, 이 업체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지회 관계자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일터는 경남 밀양에 있고, 청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 우리가 속한 회사의 주소지가 서울이다"라며 "알아보니까 회사 주소가 서울이라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파악해 보니 업체 소속이면서 대구와 경산‧청도‧봉화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이 70여 명에 이른다"라며 "회사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도, 우리가 문의를 해도 같은 답변으로 '회사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아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특정 지역이 어려워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별도 분류 작업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상관 없는데 이외 지역에 있다면 감면 혜택에서 제외다"라며 "직장가입자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거주지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직장가입자가 가입한 업체가 어디에 있느냐가 기준이다"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업체의 주소지를 둔 직장가입자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 분류 작업을 해야 하나,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부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보험료 감면 결정을 했고, 공단은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태그:#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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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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