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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ㄱ씨는 근무하던 사천의 한 병원에 입원환자 감소와 병동 폐쇄로 매출이 급감하자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는 재취업도 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해의 한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ㄴ씨는 코로나19로 매장의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3월에 해고를 당했고, 한 달 째 수입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ㄷ씨는 진주에 소재한 학원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원을 찾지 않아, 결국 사업장의 수입 감소로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경남도가 4월 8일부터 받고 있는 '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실직 청년들의 이야기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로 온라인'(www.gnjobs.kr) 접수를 받고 있다. 그 신청 기한이 5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다.

4월 28일 기준으로 900여 명이 신청했다. 그런데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회원 가입인원은 모집인원의 두 배인 6000여 명이다.

경남도는 "마감기한에 임박한 신청의 경우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대상 청년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희망지원금 신청 시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 하다가 사업장의 △매출감소, △휴·폐업, △경영애로 등의 사유로 1월 20일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된 사실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월급입금내역, 해고사실 확인서 중 1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의 근로나 해고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경남도는 신청접수를 마감한 뒤, 시군별 신속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 중순경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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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상남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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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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