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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일본 오사카시에 설치된 대형 TV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누르기 위해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 2020.4.7
 지난 6일 오후 일본 오사카시에 설치된 대형 TV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누르기 위해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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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東京都)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긴급사태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도부현(都府縣·광역자치단체)이다.

발령 기간은 이날부터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이다.

2013년 4월 발효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행동 변화"라며 대인 접촉을 70~80% 줄일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했다.

특조법에 따르면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중의원 운영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하게 됐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7개 도부현의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코로나19, #아베, #긴급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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