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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페이스북 그룹 '헌법파괴 위성정당 반대 시민 네트워크'에 올린 사진. 이들은 3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위성비례정당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행위의 위헌소원 및 선거보조금 사용중단 및 임시 보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페이스북 그룹 "헌법파괴 위성정당 반대 시민 네트워크"에 올린 사진. 이들은 3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위성비례정당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행위의 위헌소원 및 선거보조금 사용중단 및 임시 보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 헌법파괴위성정당반대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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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칼럼으로 유명세를 치른 임미리 교수 등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도흠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의장·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신학철 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등 4명은 31일 헌법재판소에 '위성비례정당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행위의 위헌소원 및 선거보조금 사용중단 및 임시 보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취지문을 통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양대정당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전문 위성정당을 등록시켜 양대 정당의 지지자들을 향해 정당투표에 대한 몰표를 선동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양당 구도의 극한 대립을 해소하고 소수당의 국회진출을 도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에 반영하겠다는 개정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며 "그들의 의석수와 의회지배력을 높이겠다는 꼼수로써 국민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정당법은 정당등록에 관하여 형식 요건만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정당'이 아닌 정당을 가장한 위헌적 일반결사조차도 정당등록을 통하여 특별한 보장을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라는 요지였다.

이들은 "정당보조금 지급행위와 같은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장'이 합헌적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과연 '정당'이 맞는지 여부와 같이 전면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위성정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보조금 지급행위로 말미암아, 위헌적 위성정당이 합헌적이라는 후광효과가 생긴다" "지역구 후보들이 없는 위성정당들이 선거보조금을 이용해 정당홍보를 감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착시효과를 준다"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결국 "신청인들이 정당투표에서 행사할 투표권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이 신청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객관적 헌법질서인 국민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침해함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라는 설명이었다.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선고보조금의 사용중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보관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관련 문제를 제기한 건 이들이 처음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또한 지난 26일, 위성 정당 등록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앞서 임 교수는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며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자는 요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에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비판 여론에 민주당은 뒤늦게 고발을 취하했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칼럼이 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향신문>에 권고 조치했다.
 

태그:#임미리,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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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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