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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백혜련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백혜련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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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n번방 사건) 관련 국회 논의 시점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 재차 잡았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이후 곧바로 법사위 및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총선 이후에 국회를 여는 건, 선거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지만, 이례적 입법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에도 당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전까지 n번방 사건 관련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논의 시점을 오는 4.15 총선 이후로 제시한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이다.

백혜련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달 5일 오전 11시에 3개 부처와 대책단,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드시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얘기했다"라며 "그 전에 총선이 끝나면 바로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총선 이후? 이것저것 다 할 것 같다가 서랍 속 방치될 것"

앞서 미래통합당 역시  n번방 사건 관련 입법 논의 시점을 총선 이후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회 거대 양당의 방침은 총선 전에라도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관련 기사: 심상정의 1인 시위 "단 하루도 안 되겠습니까?" http://omn.kr/1n3js)

심 대표가 돌아가며 든 손피켓에는 "n번방 방지법 처벌법 처리 원포인트 국회 소집, 단 하루도 안 되겠습니까" "n번방 방지법 처벌법 처리, 국회 좀 엽시다 '지금 당장'" "n번방 방지법 처벌법 처리하고 선거합시다, 선거운동 하루중단 원포인트 국회 개최"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그는 "지금 선거운동을 하루 중단하더라도 온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라며 "총선 전에 국민이 국회에 촉구한 디지털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대책을 꼭 만들어야 한다. 선거 전에 20대 국회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문제는 국민 10만 명이 뜻을 모아서 국회에 청원한 1호 법안"이라며 "20대 국회가 국민청원 1호를 이대로 묵살하고 끝낸다면 국민청원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룰 경우 "여론이 들끓을 때 잠시 이것저것 다할 것 같다가 서랍 속에 방치되어서 20대 국회와 함께 물 건너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입법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심상정, n번방 입법촉구 1인 시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입법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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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국민들 보시기에 70점 정도 입법... 다시 검토하겠다"

한편,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송 의원은 해당 청원 법안을 심사하면서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게 뒤늦게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가 아니라 제작·소유하는 데 있어서도 처벌 조항이 필요한지 따져 묻는 과정이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의원들은 각자 해명을 내놓았다. 송 의원 역시 입장문을 내고 "반포(유포)없이, 해당 영상물을 제작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조항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포함하고 양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를 거쳐 통과 시킨 것이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국회가 공범"...의원들 'n번방' 논란에 부랴부랴 해명)

송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법사위가 국민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법사위가) 주로 법률가로 구성되다보니 법적 체계에 얽매여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감정에 대해 다소의 괴리가 있었던 것 같다. 법률가라는 생리적 한계 때문에 법리적 영역에 집착했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번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100점짜리 안 되고 70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나"라며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국민 감정에 맞는 수준으로 법정형을 상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태그:#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N번방,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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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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