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태안군립합창단이 한아무개 지휘자의 재위촉 불가 결정을 내린 태안군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태안군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
▲ 태안군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 태안군립합창단이 한아무개 지휘자의 재위촉 불가 결정을 내린 태안군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태안군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부디 저희 태안군립합창단의 한00 지휘자의 해촉건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였는지 조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지휘자와 함께 아름다운 합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충남 태안군의 전임 태안군립합창단 지휘자 한아무개씨가 군 심사위원회로부터 재위촉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지휘자에서 하차한 가운데 태안군립합창단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내용이 올라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9일자로 '태안군립합창단 지휘자의 황당하고 부당한 해촉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27일 현재 278명 서명했으며,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

합창단원들 "재위촉 불가 처분 믿기지 않고 황당한 결과"

청원을 올린 태안군립합창단의 테너파트장이라고 밝힌 문아무개씨는 "지난 2월 25일 태안군립합창단 지휘자는 단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한 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66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해촉이 되었다"고 청원을 시작했다.

한아무개 지휘자의 지도를 받으며 합창을 하고 싶다는 청원서를 군립합창단장인 태안부군수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그는 "지휘자의 재위촉 호소에도 재위촉 불가 처분을 내렸고, 정말 믿기지 않고 황당한 결과였다"고도 했다.

문씨에 따르면 태안군립합창단은 한아무개 지휘자의 지도 아래 2018년 한중 국제합창제 금상 수상, 2018충남합창제 은상 수상, 수준높은 두 번의 정기 연주회, 연말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군민에게 합창이라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한아무개 지휘자는 서산 여성합창단도 지도하며 불과 5년 동안 충남합창제에세 2번의 대상을 거머쥐었고, 그 외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도 수차례 수상하는 등 실력으로 보자면 나무랄 데 없는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라며 '군의 해촉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평가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거나 평가과정이 공정이 불공정했다면 결과가 어찌되었든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휘자의 재위촉 여부를 판가름할 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실력과 실적이 우수하다면 지휘자를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단원들의 의견보다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다"며 국민청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문씨의 국민청원에 앞서 다른 합창단원들도 태안군청 누리집에 한아무개 지휘자의 해촉사유를 따지듯 묻는 질문이 도배되다시피 게시판을 장식했다.

정아무개씨는 "군립합창단은 군민의 문화발전과 정서함양을 우해 존재하는 것으로 그만큼 지휘자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며, 합창단원은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휘자 해촉건은 단원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지휘자의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는데도 단시일 내에 처리된 불합리하고 납득이 안가는 행정처리다.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안군 "채점표에 따라 평가 후 면접 뒤 '재위촉 불가' 결정한 것"
 
태안군립합창단이 한아무개 지휘자의 재위촉 불가 결정을 내린 태안군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태안군립합창단 지휘자의 재위촉 불가 태안군립합창단이 한아무개 지휘자의 재위촉 불가 결정을 내린 태안군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태안군은 한아무개 지휘자는 '해촉'이 아닌 '재위촉 불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의 일방적인 재위촉 불가 결정이 아닌 6명의 심사위원들이 공연실적, 단원관리 역량분야 등 7개 항목의 평가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고, 한아무개 지휘자를 불러 충분한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먼저 군은 한아무개 지휘자의 재위촉 불가 결정에 대해 "2018년 3월 5일 태안군합창단 지휘자로 위촉되어 위촉 만료시점(2년)을 앞두고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성된 태안군립합창단 지휘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사항"이라면서 "평가방법은 심사위원 6명이 평가심사표에 의거 1차 심사를 진행했고, 1차 합산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의 경우에 재위촉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재위촉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평가 대상인 한아무개 지휘자는 1차 평가 합산평균 66점을 얻어 재위촉 불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취재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군립합창단장인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과장 등 내부위원 3명과 타시군 지휘자, 음대교수, 군민(음악미전공자) 1명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음악 미전공자인 군민과 내부위원들에 대한 심사위원 자격을 묻는 질문에 군 관계자는 "평가할 때 누구를 평가위원으로 하라는 규정을 없지만 합창단장인 부군수와 담당과장은 포함될테고 내부위원은 바뀔 수 있지만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적합할 것 같아 이번 평가위원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재위촉 불가 결정 전 한아무개 지휘자를 불러 "면접도 충분히 했다"고 밝힌 군 관계자는 재위촉 불가 결정을 내린 지휘자가 향후 모집시 응모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이에 대한 규정은 없고, 군에서 해촉시킨 게 아니라 재위촉 불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한다면 응모를 할 수는 있을 것"면서 "응모 들어온다면 막을 수는 없다. 그런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지휘자 공모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지휘자 공모하면 대부분 외지사람이 많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공모할 예정"이라면서 "지금은 코로나19로 합창연습도 못하고 있는데, 지휘자는 3~4일 평가하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군립합창단 지휘자는 보상비적 성격의 활동비 받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냐

한편, 군립합창단 지휘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군에 따르면 지휘자는 월 80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참고로 합창단원은 음악전공자는 20만원, 비전공자는 15만원의 활동비를 월 1회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립합창단 지휘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임금을 목적으로 태안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임금이 아닌 활동에 대한 보상비적 성격의 활동비를 받는 분"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태안군립합창단, #태안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