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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인이 3월 26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관련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법인이 3월 26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관련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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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동차 완성차공장이 아닌 연구소의 협력업체근로도 파견근로이자 원청의 정규직임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서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2017다217724 근로자지위확인등사건).
   
현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는 신차 도장공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면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개발 중인 신차의 도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현대차 소속 정규직(연구원)들이 그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확인‧점검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되돌리면 다시 도장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협력업체인 서은기업(주) 소속 근로자 박아무개씨 등 4명이 지난 2014년 10월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상당(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6년 2월 5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서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 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2월 10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고 현대차 회사측이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26일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면서 원고 승소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대리해온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는 파견법위반의 형사책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사책임 등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분리돼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만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서도 파견근로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형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사용해온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제조업 사업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노동현장에서 사내하청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조속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최병승외 1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메인라인인 의장공장의 사내하청근로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의 의장공장 외 차체공장, 엔진공장 등 메인라인 뿐만 아니라 서브라인까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만이 수행하는 업무까지도 파견근로라고 판결했다.  

태그:#현대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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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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