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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센터는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가칭 '코로나19 특별 대응팀'을 구성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센터와 특별 대응팀은 관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은 물론, 노무사·변호사가 함께하는 '권리구제 지원단'을 통해 소송대리등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특별 대응팀은 더 나아가 상담 등을 통해 모아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에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병행 할 예정이다.

하태현 법률지원팀장은 "최근 무급휴직, 연차사용과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휴업을 할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요하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차사용 강요 또한 할 수 없으며, 특히 노동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 등 노동조건 변경은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방효훈 센터장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안전, 고용, 생계 불안의 삼중고를 겪고 있고,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의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노동자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유급(일일 1인당 5만원)으로 운영되는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아울러 주문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 내 노동자가 상담을 원하면 1899-6867 혹은 www.cnnodong.net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 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 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 충남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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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충남노동권익센터,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코로나19, #충청남도,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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