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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영상회의)가 열리기 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회의 자료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영상회의)가 열리기 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회의 자료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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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회예배를 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와 관련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특히 밀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집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기도 "사실상의 집회금지"... 이재명 "공동체 안전이 우선"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집집회 제한명령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유효하다.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 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다.

교회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16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일시 폐쇄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 주변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 코로나19 집단 발생한 교회 주변 방역작업 16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일시 폐쇄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 주변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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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생명수교회 출입문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1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생명수교회 출입문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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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종교집회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성남 '은혜의 강'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 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일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지킬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다. 또한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 예방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교회에 대한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교회에 대한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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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침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또 "종단별로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불교, 원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통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종단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집회를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SNS에 종교집회 금지와 관련한 입장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종교집회를 강제 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교회집회제한행정명령, #코로나19, #종교의자유, #교회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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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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