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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지난해 한 해 3배 증가했다. 익산참여연대가 전북경찰청의 정보공개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북지역의 전동퀵보드 교통사고가 11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사망과 부상사고가 1건씩 해마다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2019년에는 사망 1명과 부상 6명으로 모두 7건으로 증가하여 최근 3년 간 11건이 발생 (17년 2건, 18년 2건, 19년 7건)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4건, 군산 3건, 익산 2건, 남원시와 김제시가 각 1건이다. 2017년 남원, 2018년 김제, 2019년 익산에서 사망사고가 1건씩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남원과 익산은 차량단독 사고이고 김제는 차대차 사고로 발생했다.

실제 사고가 났더라도 사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신고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부상 사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량단독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2건, 차대차 사고로 인한 사망 1건과 부상 5건, 차대사람으로 인한 부상 사고가 3건으로 차대차 사고는 매년 1건 발생하던 것이 2019년 한 해에만 4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나 대학 캠퍼스 내 학생 이용의 증가, 킥보드를 이용한 직업군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전국적으로도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로만 통행해야하며 속도는 25km/h로 제한된다.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나 2종 보통운전면허 자격이 필요하고 면허증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헬멧 등의 보호장구 착용도 의무다.

야간 주행 시에는 전조등이나 후미등 사용도 필수다. 야간에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에 놀란 운전자나 보행자들은 이런 킥보드를 킥라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처럼 골목 교차로나 인도에 갑자기 나타난 킥보드에 놀란 사람들이 킥보드를 고라니에 비유하여 만든 신조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함께 보행자와 운전자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그:#전동킥보드, #킥라니, #도로교통법, #전북킥보드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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