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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0.3.5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0.3.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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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 개에서 1400만 개로 확대하고, 공적 마스크 공급 비율도 50%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내일(6일)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의 1인당 판매량은 2매로 제한되고,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판매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평균 1008만 장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생산량이 늘었다. 마스크 수출도 제한해, 전체 생산량의 90%를 국내에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마스크 하루 생산량을 향후 1개월 내 1400만 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스크 생산설비 확충과 MB필터(마스크 자재) 확보, 인력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예비비 42억 원을 들여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하고, 마스크 자재(MB필터) 수입 국가도 늘려, 마스크 생산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생산업체에는 추가고용보조금과 특별연장근로, 인력 우선 알선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을 독려한다. 마스크와 마스크 자재 생산 판매업자에게 일정 수량 이상을 생산하도록 하는 생산확대명령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 분배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우선 전체 생산량의 10%까지 허용했던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생산물량이 국내에만 유통되도록 한다.

공적마스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시행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파주 문산읍 문산우체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문산우체국은 1인당 5개씩 총 70세트를 판매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파주 문산읍 문산우체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문산우체국은 1인당 5개씩 총 70세트를 판매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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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적 판매처(약국, 우체국, 농협, 공영홈쇼핑)를 통해 유통하는 공적 마스크의 의무공급비율도 현재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공적 마스크의 하루 유통량은 1120만 장(1400만 장의 80%)으로 늘어나게 된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는 6일부터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판매량을 전면 제한한다. 기간산정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기간 산정 편의를 위해 이주 금요일(6일)부터 일요일(8일)까지 3일간은 1인 2매 구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구매도 실시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에게 판매하고,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사람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판매가 이뤄진다.

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 구매를 방지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판매량을 1인 1매로 제한한다. 시스템 구축하면,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씩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에 유통되는 마스크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동일인에게 하루 3000장 이상을 팔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1만 장 이상을 거래할 때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에 대한 우선 배분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공적 물량 제공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대해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환기가 잘되는 곳에 걸어 건조한 후 재사용하되, 정전기 필터 성능 유지를 위해 전자제품, 알코올 등을 이용한 건조 소독, 세탁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그:#마스크, #정부 대책,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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