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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구에 위치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에 위치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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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지역 어린이집 휴원이 오는 22일까지 추가 연장됐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어린이집은 1천328곳으로 이 가운데 보육교사·아동 부모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된 시설은 14곳으로 자가격리 대상 아동은 108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 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 8일까지 2차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휴원 연장 조치를 했다.

시는 어린이집 개원 연기 조치에 따른 긴급 돌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부모 확진 또는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자가 격리 중인 아동을 둔 가정 가운데 부모가 돌봄이 가능하고 가정양육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1일 5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부모 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돌봄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집에서 격리가 불가능하고 돌봄 가족이 없는 아동은 대구시 산하 아동·청소년시설 등 숙박이 가능한 '코로나19 긴급 보호시설' 4곳에서 보호한다.

격리 대상이 아닌 일반 아동의 경우 평소 등원하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당번 교사를 배치토록 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 등에서 이를 어길 경우 시정·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에 등원했던 원아는 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8개 구·군에서도 긴급 보육 시설 1곳 이상씩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자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1일 이용 한도를 당초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운영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안전하고 빈틈없는 아동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u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코로나19,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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