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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안내 글. "신입생 포함"이란 글귀가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안내 글. "신입생 포함"이란 글귀가 보인다.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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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A초에 전화 문의했더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 계획이 지금 없다네요. 만약 돌봄 운영을 안 한다면 저희 집은 진짜 큰일이에요. "

잘못된 안내로 일부 학부모들 혼란

25일 오전 경기도지역의 한 '맘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일반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도 돌봄교실이 오는 3월 2일부터 가능한지 전국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문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기존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뤄진 탓이다.

이날 기자가 실제로 맘 카페 글에 오르내린 A초로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에게 "신입생도 3월 2일부터 돌봄교실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기존 재학생들은 2일부터 가능하지만, 신입생들은 입학일이 미뤄져서 9일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은 잘못된 것이다.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 직송한 공문에서 "2020학년도 신입생도 2일부터 긴급 돌봄교실 운영"이라고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전 교육부도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입생도 2일부터 '돌봄교실 참여'를 명시해 놨다. 긴급 돌봄을 운영하는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신입생도 2일부터 돌봄교실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24일부터 '1학기 개학연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오는 26일까지 각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신청하면 된다.

A초 교감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신입생 긴급 돌봄교실 참여 안내 지시가 오늘 왔는데, 담당자가 이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잘못 안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비정규직인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할 의무는 이 학교 교감과 교장에게 있다.

"입학식 무관 3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그 학교 학생" 
 
교육부 안내글.
 교육부 안내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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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전문가이기도 한 송대헌 세종시교육감 비서실장은 "일부 학교가 신입생 돌봄을 받지 않는 이유로 '입학식이 연기되어서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다'고 한다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면서 "초중등교육법은 3월 1일부터 새 학기 시작을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입학식과 무관하게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제24조(수업 등)에서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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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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