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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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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 중심주의가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1 '전 징용공(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기획시리즈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한일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을 맡았는데 당시의 경험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게 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요미우리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인권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의 신념이자, 철학이다"라며 "(현재 한일 간 대립은) 국가 중심주의(일본)와 피해자 중심주의(한국)라는 두 철학의 충돌이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내용을 청취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신문이 문제 삼지만)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무)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적) 활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과거 변호사 활동을 설명하면서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다"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 동의를 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라며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요미우리신문>의 내용을 반박했다.

청와대 측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 대통령의 개인 철학 아냐"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 앞서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철학이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라며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태그:#문재인, #요미우리신문,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피해자 중심주의, #부산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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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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