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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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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후보 전략공천 금지' 결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참고로, 선관위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47조의 규정에 근거,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이라며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이에 따라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을 통해 보다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하려던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불똥이 튀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의 과도한 법 해석과 적용으로 적법한 정당 활동이 가로막혀선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11일 미래한국당의 '모(母)' 정당인 한국당이 선관위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민주적 심사절차 주장하는 선관위부터 회의록 공개해라"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잇따라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달엔 정당 명칭에 관해 특정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반헌법적 판단을 내리고 지난 6일엔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의 고유한 권한인 후보추천에 대해 (선관위가) 적법 무효를 언급하면서 공천개입에 나선 것인가"라며 "이미 선관위 구성 자체가 이미 정치색이 충만한 상임위원으로 돼 있지만 일련의 결정사항을 통해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은 헌법에 도전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주장하면서 회의록까지 강요하는 선관위가 회의록을 숨긴 채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있다. 마치 공소장 공개를 못하는 추미애 같다"면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이 같은) 독단적 결과가 도출됐는지 선관위부터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사무총장도 "(4.15 총선에서) 엄정히 심판을 봐야 할 정부 기관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설설 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면서 선관위를 겨냥했다. 특히 "(선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전략공천 금지 결정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선관위가 본연의 업무보다 미래한국당 압박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관위 "어떠한 정치적 요인도 고려치 않았다"

한편,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 내용을 확인하고 정당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해당 방침을 세웠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추가 안내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이나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어떠한 정치적·외부적 요인도 고려치 않고 오직 선거의 기본 원칙과 헌법, 공직선거법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공직선거법 규정은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태그:#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전략공천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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