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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에서 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참여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9일 사준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는 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험과 관련하여 당시 참여한 입시위원 명단 중에서 특정인에 한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바,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부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사준모는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2차례나 유급을 했음에도 지도교수 노환중이 6학기 연속 조민에게 면학장학금이라는 특혜성 장학금을 지원했다"면서 "의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학생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사실에 의문을 품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전원 입시위원 명단의 공개가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점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공개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중한 업무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추후 시험, 입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의전원 입시위원 명단의 공개로 인하여 "관련 입학시험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수험생들은 수험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면접위원 등 입시위원을 대략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 관련 위원 등의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다른 수험생들의 성적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이의제기 등으로 피고의 학사관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조씨의 자기소개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개인의 성장과정, 가치관, 사회경력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작성자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준모 측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준모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할 의사가 없다"면서 부산대를 향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청정뉴스>에도 송고합니다.


태그:#부산대, #의전원, #부산대의전원, #조민, #의전원입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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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석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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