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광역시 청사.
 인천광역시 청사.
ⓒ 인천시

관련사진보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 담보없이 연장할 수 있다.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년이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 담보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이 또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년이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태그:#신종코로나, #인천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