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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 마크
 저탄소 인증 마크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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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 인증' 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돼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품목에 추가된다. 저탄소 인증 제품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참이슬, 칠성사이다, LG자연퐁, 포스코 철근 구조물 등 43개 기업 138개 제품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법률을 1월 29일 공포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법률에 따라 환경성적 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추가된다.
 
인증제도 비교
 인증제도 비교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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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녹색제품은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1만6000여개의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220여개의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이었다. 전자는 제작 전과정에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고, 후자는 폐자원을 재활용해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인증(지원순환산업진흥협회)된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저탄소 제품 인증으로 2018년까지 누적 83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녹색제품 구매법으로 인한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이었고,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했다. 이중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0.9%였다.
 
저탄소 인증제품 현황
 저탄소 인증제품 현황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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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개정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면서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한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식품, 철도, 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제품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그:#저탄소 제품 인증, #녹색제품,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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