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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약 1호였던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함께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 가운데 하나였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두 법의 개정안이 담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경찰의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끊임없는 경찰개혁으로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에둘러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의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준비 등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는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여 국민을 위한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치가 바로 서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감회 남다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8.6.21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8.6.21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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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를 이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당시 합의 내용은 13일 통과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뼈대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페이스북에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의 입장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 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합니다.

한편,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입니다.

2020.1.13. 조국 올림.

태그:#조국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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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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