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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8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8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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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8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규탄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8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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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출신인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불법파견 혐의로 또 고발을 당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8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에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지난 해 12월 신규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이 불법파견이라 보고 있다.

이미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 한국지엠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한국지엠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고소고발한 지 2년이 됐지만, 한국지엠과 카허카젬 사장에 대해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585명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해고했다. 그런데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신규하청업체를 통해 '3개월 단기직'을 모집했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한국지엠 사내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파견을 판결해 왔으며, 컨베이어밸트 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번 신규업체 역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역시 불법파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 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더구나 현재 신규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전 하청업체 관리직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3개월씩 반복해 불법파견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수차례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해고하고 또다시 불법파견 업체를 내 세운 것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자 구속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에 대해, 이들은 "봐주기 늦장수사에 비정규직의 생존권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파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한국지엠은 책임은커녕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답하고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18년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군산‧부평‧창원공장에서 5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했고, 2019년 12월 창원공장에서는 585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태그:#한국지엠, #카허카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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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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