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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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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당시 청장 황운하)이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을 강제수사한 것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급기야 김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측이 청와대의 수사 개입까지 주장하며 사태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측이 "고래고기 사건을 놓고 검·경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부처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밝히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란 무엇인가. 사건은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5월 25일] 울산경찰, 밍크고래 불법포획·유통 체포

지난 2016년 5월 25일 울산경찰은 소위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업자 및 식당업주 검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급 희소성으로 고래고기는 한 마리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당시 울산중부경찰서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판매한 총책과 식당업자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그중 육상 운반책과 식당업주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현장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억원어치 밍크고래 27톤(밍크고래 40마리 상당)을 압수했다. 밍크고래고기는 kg당 15만원에 판매될 정도로 고가다.
  
경찰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상한 기류에 휘말린다. 사건을 송치받아 지휘한 울산지검이 당시 포경업자들에게 고래고기 27톤 중 일부인 21톤을 돌려줬다고 환경단체가 폭로한 것이다.

[2017년 9월 13일] 환경단체의 폭로 "검찰이 외려 장물을 유통시킨 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 9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업자에게 고래고기를 환부(돌려줌)했다"고 폭로한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검에 확인한 결과,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고래고기의 불법 여부가 바로 입증되지 않았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업자들에게 압수한 고래고기를 환부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포경업자들은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21톤의 고래고기를 돌려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업자들은 돌려받은 고래고기를 유통시켜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울산경찰청에 제출했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지휘로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는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있던 때라 검찰에 대한 울산경찰의 수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 부실 수사나 봐주기는 없었다"면서 "27톤 가운데 불법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6톤뿐이고 나머지는 불법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기소하지 못해 반환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래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려 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는 고래연구소 측의 답변을 듣고 종결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단체의 고발] 황운하 청장이 나서고... 일부 성과 있었지만 결국 미궁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
ⓒ 울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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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울산경찰 수사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업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과, 업자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으로 거액을 건넨 정황,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은 시점에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계좌,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사무실과 주거지는 기각하고 계좌와 통신의 압수수색 영장만 울산지법에 청구했고 이마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017년 12월에는 수임료만 2억원을 수수한 검찰 출신 업자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가 그날 돌아가 버리기도 했다. 또 고래고기를 돌려준 담당 검사도 비슷한 시기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버린다. 당시 경찰에서는 "멘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울산경찰은 캐나다에서 연수중인 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라도 질의를 하거나 연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라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황운하 울산청장이 지난해 말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압수한 30억원 대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진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찰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검찰과 법원의 영장기각, 담당검사의 해외연수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태그:#울산고래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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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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