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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 경남제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국가에게는 전쟁범죄 면죄부를, 피해국 국민에게는 범죄책임을 안기는 굴욕적인 문희상 의장 강제동원입법안,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 경남제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국가에게는 전쟁범죄 면죄부를, 피해국 국민에게는 범죄책임을 안기는 굴욕적인 문희상 의장 강제동원입법안,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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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가에게는 전쟁범죄 면죄부를, 피해국 국민에게는 범죄책임을 안기는 굴욕적인 문희상 의장 강제동원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와 경남제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하늘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통곡할 일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일명 강제동원해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이 법안은 '기억인권재단'을 설치하여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한일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에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을 더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재단운영비를 한국정부 출연금 50억 등으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1년 6개월 한시적 기간 동안만 위자료나 위로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을 대위변제해준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법안이다. 그러면서 일본국가와 일본기업의 전쟁범죄 책임에 대한 영구적 면죄부를 안겨준다는 것이다.

문희상 의장은 이달 중순경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일본을 방문해 대학 강연에서 법안 내용과 비슷한 '해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단체와 시민사회진영은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경남제시민사회단체(아래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문희상 의장에 대해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의장이 자국 피해자와 시민사회에게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음에도, 그 노력은 먼저 하지 않고 가해국 일본에 가서 그것도 대학초청강연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해법안을 불쑥 내놓고는 사후약방문격으로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을 부랴부랴 만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적어도 국회라면, 국회 의장이라면, 강제동원해결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피해자와 관련단체, 각계 전문가들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피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모르진 않을 터이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적 숙의절차를 무시하고 가해자를 청산하는 법안이 아닌 피해자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장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의 제물로 '2015 위안부 한일합의'보다 더 굴욕적인 '문희상 강제동원 선제 해결법'을 한국 국회가 일본에 자진 상납하려 들고 있다"고 했다.

문 의장의 '강제동원해법안'에 대해, 이들은 "일본국가의 전쟁범죄 책임을 피해국과 그 국민에게 떠안기고 가해국 일본 국가와 기업에게는 면죄부를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했다.

2018년에 이미 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들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인권명예회복을 영구히 가로막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광복 73년이 지나도록 그 어디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 강제동원피해자들이 늦게나마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그런데 입법부 수장이 나서서 이를 뒤엎으며 사법부 판결을 무효로 돌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만행"

'화해치유재단 60억'과 관련해, 이들은 "결이 다른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강제동원문제와 함께 섞어 해결한다는 발상은 '위안부'문제의 본질을 소거시킨 채 치우기에 급급한 무지한 발상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만행이 일상이 되어버린 일본정부에게, 식민지배와 침략전쟁범죄에 대해 그 어떠한 사죄나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에게 심대한 인권회복조치의 전제조건 기본도 갖추지 않은 안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여 입안에 넣어주는 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피해회복의 시작은 사죄에서 출발한다. 피해자는 아직도 일본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죄를 받지 못했다"며 "일본군'위안부' 생존피해자들이 27년이 넘도록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외치고 다니는 이유다"고 했다.

이어 "1000억을 줘도 사죄 없는 돈은 소용없다며 1억을 거부하던 피해자의 외침은 인용하면서 배상금이 아닌 사죄도 없는 위로금 따위로 해결하려 드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 의장 안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치기에, 우리는 문희상 의장에게 국회 입법시도를 당장 멈추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굴욕적인 문희상 의장 강제동원입법안, 당장 폐기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만 아베규탄경남행동 상임의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재의연금 거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며 "일본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법적 배상이 있어야 한다. 보상금이나 위로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왜 우리 국민이 돈을 내야 하느냐. 엄연히 일제강점기 불법적인 일에 대한 배상이 되어야 한다"며 "문 의장이 하려는 법안은 대법원 판결과 위배되는 것이다"고 했다.

태그:#문희상 국회의장,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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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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