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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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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변호사 176명이 18일 대법원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다. 

17일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탄원서에는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을 들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이런 부분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표현의 자유 없이는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이 있을 수 없고 여론 형성 없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결과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정부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여론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다. 이러한 여론 형성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 이후에도 오랜 독재정권 아래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는 시대를 살아 왔다"며 "지난 시기 시위 한번, 집회 한번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도 있었고 말 한마디에 징역 3년을 각오해야 했던 시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최소한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원심판결은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활발한 토론이야 말로 여론 형성의 토대이고 선거후보자 간의 방송토론회는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의 꽃"이라며 "평소에도 그렇지만 선거 시기에는 더욱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어야 정당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민들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주의..."원심판결 유지 될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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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제가 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이라며 "시간제약과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는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상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인 것이지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후보의 질문은 불법적인 강제입원 시도의 존부를 묻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불법적인 강제입원 시도가 없었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허위일 수 없다"며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반면)합법적인 강제진단 관여 여부는 한 번도 쟁점이 된 적도 없고 이재명 지사가 이를 부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사실인정 뿐 아니라 법리에도 매우 큰 잘못이 있다"며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긴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법률적 평가를 하고 있다. 어떻게 소극이 적극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며 "저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 9월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으며 오는 12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태그:#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변호사,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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