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엄용수(54)자유한국당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엄 의원이 냈던 상고를 기각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 ㄱ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엄 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 받았다.

엄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엄용수 의원이 직접 요구하며 선거자금 2억 원을 기부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엄 의원은 "직접 요구한 사실이 없고 ㄱ씨가 기부한 선거자금은 1억5000만 원이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대법원은 "ㄱ씨가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진술 내용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그 진술이 관련 증거들과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 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그:#엄용수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