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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직원이 요양병원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직원이 요양병원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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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고령 환자 100인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 병원에서 24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를 적발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9월 1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개월간 의료폐기물의 관리 및 적정 처리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초과한 8건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미표기한 경우가 11건, 의료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지 않고 혼합 보관한 경우 1건 등이다.

또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감염성을 알리는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건과 기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지않고 폐기물로 배출한 경우도 2건이나 됐다.

대구시는 이번에 적발된 병원 23곳을 관할 구·군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고 이들 위반업체에는 각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와 위반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2팀은 올해 현재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해 환경사범 45건을 단속해 조치하기도 했다.

또한 구·군 환경법 위반행위 고발사건 81건을 입건해 69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12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병원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전국 요양병원의 10%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일회용 기저귀의 90% 이상에서 폐렴구균, 폐렴간균 등의 감염성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병원내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가 부적정하고 관리에 대한 인식도 낮아 고령 환자들의 2차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다.
 

태그:#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요양병원, #의료폐기물, #2차 감염,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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