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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서로 환자들을 불법으로 주고 받고, 이 과정에서 환자를 불법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과 인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서로 환자들을 불법으로 주고 받고, 이 과정에서 환자를 불법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 rawpix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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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에 있는 정신병원끼리 퇴원 환자를 주고받으면서, 환자를 불법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14일 서울 A병원 원장과 소속 의사, 직원 등을 환자 불법 감금, 폭행·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인천 B병원에도 관련 직원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5일 인천 B병원 환자들이 퇴원하자마자 서울 A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다는 진정 2건을 접수하고, 지난 8월 7일 두 병원에서 환자 인권침해 행위가 있는지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정신병원끼리 '환자 주고 받기'... 환자 감금·폭행·협박도

인권위 조사 결과 인천 B병원 원무부장은 지난 2018년 1월 이후 퇴원 예정인 환자 피해자 12명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어 A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해, 퇴원 당일 A병원에 재입원하게 알선했다.

A병원 관리부장은 B병원 지하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 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A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와 의사,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탑승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A병원으로 이송하는 걸 거부하다 A병원 관리부장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비자발적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은 외부심사(입원 적합성 심사와 계속 입원 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강요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지난 8월 2일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A병원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A병원에서 ▲ 보호 의무자 서명을 위조해 환자 강제 입원 ▲ 입원 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가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 조작 ▲ 환자에게 입원연장의사 확인 의무 소홀 ▲ 조사원 대면 진단의 권리 임의 박탈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 부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과 B병원장에게 관련자 징계 조치를 권고하고, A병원 원장과 의사, 관리부장 등 3명을 정신건강복지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병원 원장은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 A병원 소속 의사는 불법 감금 혐의, A병원 관리부장은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도 당사자 고지와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전원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입원 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 회피 목적으로 자의입원하거나 동의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태그:#인권위, #환자불법이송, #불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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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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