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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이름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태안군과 보령시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명칭이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원산안면대교’로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태안군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 감사원으로 간 태안~보령 해상교량 명칭 4개월째 이름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태안군과 보령시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명칭이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원산안면대교’로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태안군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 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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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이름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태안군과 보령시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명칭이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원산안면대교'로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태안군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해상교량이 위치한 고남면 출신의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을 대표로 주민 368명의 청구인의 서명이 담긴 감사 청구서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이 감사청구조사국에 접수됐다.

"관련법 명백히 위반했다"

충남도는 지난 10월 11일 충남도와 태안군, 보령시 3자가 3곳의 로펌에 공동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충남도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원산안면대교'의 결정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곧바로 국가지명위원회에 충남도지명위가 결정한 '원산안면대교'를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명칭으로 최종 상정했다.

이에 이들 청구인들은 '태안~보령 해상교량 명칭 심의‧의결 관련 감사 청구서'에서 "지난 5월 21일 충청남도지명위원회가 '태안~보령(2공구) 도로건설공사 해상교량 명칭' 제정 과정에서 근거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에 명시된 행정절차와 '충청남도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원산안면대교'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 즉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무시했고, '충남도지명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회의 소집 5일 이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무규정 조차 무시한 불법적인 조치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심의 의결 과정에서 태안군이 제시한 '솔빛대교', 보령시가 제안한 '원산대교', 충청남도가 중재안으로 제안한 '천수만대교'도 아닌 지명위원회의 발의로 상정된 제4안의 명칭인 '원산안면대교'를 해당 태안군수와 보령시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심의‧의결된 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박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예규인 '산지와 하천의 지명정비 기준'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태안군과 보령시간 갈등을 조장했다고도 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태안~보령(2공구) 도로건설공사 해상교량' 시행 당시이던 2009년 공모해 시공단계부터 10여년간 교량 명칭이 '솔빛대교'로 통용돼 왔으며, 시행청은 물론 태안군, 보령시도 사용하던 일반화된 명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들은 "이미 오랜기간 동안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사용하던 명칭을 충남도지명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솔빛대교 명칭을 제정하여 스스로 사용하던 행정청의 부당한 조치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이 음식점‧숙박업소 등에서 지역 홍보용으로 사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던 지역민의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안~보령(2공구) 도로건설공사 해상교량 명칭 제정'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명위원회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량명칭을 결정한 것은 법률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불법‧부당한 처리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 제정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줄 것을 감사 청구한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에도 탄원서 제출

한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과 별개로 태안군도 '원산안면대교'의 명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과 2만 3227명의 명칭결정 철회 탄원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했다.

또한,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심의시에도 태안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검토와 함께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군 관계자는 "법률자문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대응방안을 상의 중에 있으며, 국가지명위원회 개최시 주민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태안~보령 해상교량, #국가지명위원회, #감사원, #충남도지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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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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