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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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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광역연맹'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노동조합 3만2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소속돼 있다.

29일 광역연맹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대법원에 '경기도정 공백 우려에 대한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과 소속 조합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접수했다.

"경기도 노동권익 신장 정책에 심각한 차질 초래"

광역연맹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있고, 광역연맹 역시 평소 이재명 도지사의 노동철학에 공감하고 있던 바인지라 더욱 당혹스러웠다"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경기도의 도정공백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역점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공정한 세상을 모토로 지난 임기 중 보여준 열정과 성과는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중 노동 정책과 관련하여 광역연맹을 포함한 국내 노동계는 대한민국 노동사회의 운명을 바꿀 많은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시작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 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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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맹은 이어 경기도에서 최초로 추진된 노동권익센터 설립, 노동국 신설, 청사 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경기도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정책과 사업을 소개했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노동복지센터 개소,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경기지방고용 노동청 신설 등의 사업도 추진 중이다.

광역연맹은 특히 "이재명 지사가 직을 상실할 경우, 경기도가 계획했던 노동권익 신장 정책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면서 "이 외에도 정상궤도 반열을 향해 가던 각종 민생정책과 복지정책 사업들이 다시 후퇴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공직자들이 땀 흘리며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혁신과 변화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청 공무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탄원서 추진"

이와 함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공노)도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경공노는 2,000여 공무원 노동자가 소속된 경기도청 최대 노동조합이다.

경공노는 탄원서에서 "지사직 상실 위기로 인해 경기도청 공직사회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24시 닥터헬기 사업, CCTV 설치, 체납관리단 운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정책,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전면 도입,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경기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 피해가 생길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정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은 경기도민들이 져야 할 부담"이라는 것이다.

앞서 경공노는 지난 9월 23일 이재명 지사의 도정 공백 우려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 방식의 탄원서를 추진했다. 당시 경공노는 "경기도청 공무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탄원서를 추진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성명과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재명탄원서, #이재명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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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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