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9일 오전 9시쯤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9일째 농성을 벌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원복투) 해직교사 18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고 있다.
 29일 오전 9시쯤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9일째 농성을 벌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원복투) 해직교사 18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고 있다.
ⓒ 전교조 제공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조 아님' 6년이 흐른 날에도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 강물처럼 국민의 바다로 푸르게 흐르고 있음을 정부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는 촛불혁명의 요구를 기억에서 지웠나?

지난 10월 24일은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한지 만 6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오늘 10월 29일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9일째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 중이던 전교조 법외 노조 해직교사 18명을 폭력적으로 끌어내 연행한 날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국정농단 세력이 전교조를 표적 탄압하고자 6만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이 지났지만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마저도 법 개정과 법원 판결을 핑계대며 전교조 문제 해결에는 '노동기본권 부정'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다.

심지어 해직 교사들의 장관 면담 요구 농성 9일 만에 침탈과 연행으로 응답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시절과 다름없으며 노동적폐 청산의 뜻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것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24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고 국회로 송부된 이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다.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부정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노조 아님' 6년이 흐른 날에도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 강물처럼 국민의 바다로 푸르게 흐르고 있음을 정부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교사뿐 아니라 이 땅 모든 노동자가 기본권이 짓밟히는 일이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11월 9일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투쟁과 11월 30일 이 땅의 핍박 받는 서러운 민중들이 다시 촛불을 드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19. 10. 29.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태그:#전교조, #민주노총 경남본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